애드센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운영하는 유튜브나 블로그의 광고 수익이 미국 거주자를 통해 발생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블로그의 수입이 약 10만 원가량 되는데 거기서 1만 원이 미국 거주자를 통해 발생한 것이라면 1만 원에 대해 30%가 원천징수되어 9만 7천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미국 수익이 미미하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는데 추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애드센스 계정은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전체 수익에서 3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추가 세금 정보는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기간은 5월 말까지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 이 글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라는 의미의 글로 봐주면 좋겠다.
더군다나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글도 같이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애드센스 추가 세금 정보 제출 확인 하기
1. 세금 정보 추가.
애드센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 중요 알림으로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메시지에서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한 뒤 화면이 나타나면 [세금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결제 -> 설정 > 세금 정보 관리] 순으로 이동하면 된다.)
2. 세금 정보 작성.
세금 정보에는 계좌 유형, 미국 거주자 유형,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블로거라면 보통 계좌 유형은 개인, 시민 또는 거주자는 아니오, W-8 세금 양식 유형은 W-8BEN일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3. 세금 ID.
W-8BEN 양식의 처음은 세금 ID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필수 입력 항목은 개인 이름과, 시민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개인 이름은 영문으로 넣으면 되며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된다.
그 외에 외국인 TIN(ITIN)의 경우에는 입력하는 것으로 조세조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블로그는 원천징수 0%, 유튜브와 구글 플레이는 원천징수 10%가 된다고 하니 외국인 TIN가 있다면 입력하는 것이 좋다.
다만 외국인 TIN의 신청은 꽤나 복잡해 보이고,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듯하며, 세무서에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약간의 수익을 위해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어쨌든 이는 개인이 선택할 부분이 아닐까 하며 세금 정보는 작성 후에도 새양식을 다시 제출이 가능하니 나중에 외국인 TIN을 발급받아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한다.
4. 주소 입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우편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같다면 체크 박스에 체크하면 된다.
국가, 도, 시는 목록에서 선택하면 되며 나머지는 주소1과 주소2에 영문명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영문 주소와 우편번호를 잘 모르겠다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아래의 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조세조약.
3번의 세금 ID에서 외국인 TIN을 입력했다면 조세조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블로그는 감면세율 0% 유튜브과 구글플레이는 감면세율 10%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수익이 많다면 가능하면 등록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TIN가 없다면 선택을 하더라도 경고가 나타나며 넘어가지 않는다.)
6. 작성한 문서 양식 확인.
작성한 세금 문서 양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 체크를 한 뒤 넘어가도록 하자.
7. 증명서 서명.
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영문 이름을 적고 증명서 확인에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8.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
일단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부분은 애드센스 수익이 미국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하고 '예'를 선택했다.
그다음 상태 변경 보증서 부분은 애드센스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9. 확인.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미국 세금 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거나 추가,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새 양식 제출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그 외
외국인 TIN 입력 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TIN이 아니면 비워두거나 나중에 정확해지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아무 값이나 입력해도 검증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입력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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